업종 가이드
휴게음식점
식품위생법 · 신고 대상 · 관할 시군구 위생과
어느 용도에서 가능한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 기준입니다. 층마다 용도가 다르므로 영업할 층의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1종근린생활시설
조건부 가능해당 층 바닥면적이 300㎡ 미만이어야 합니다. 300㎡ 이상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필요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가능성 높음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없이는 불가한 용도
- 단독주택
- 공동주택
여기서 정리되지 않은 것
위 표는 건축물 용도만 봅니다. 정화조 잔여 용량, 소방시설, 거리제한, 지자체 조례 강화분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주소로 확인하면 확인 필요 항목까지 함께 안내합니다.
주소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