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 미용업
강남구 미용업 창업 — 건축물 용도와 입지 요건
공중위생관리법 · 정밀 판정 업종
강남구에서 미용업을 준비할 때 자리 자체가 걸리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창업 실패에서 가장 회복이 어려운 원인은 건축물 용도 불일치입니다. 계약과 인테리어를 마친 뒤 반려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는 강남구의 공개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담았습니다. 주소로 조회하면 미용업의 요건 전체를 룰로 판정합니다.
특정 주소에서 되는지는 이 페이지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같은 구 안에서도 용도지역과 건축물 용도가 필지마다 다릅니다. 주소로 조회해야 확인됩니다.
어느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가
국토계획법 용도지역 16종 가운데 미용업에 해당하는 별표1 용도의 건축이 허용되는 곳은 16곳, 허용되지 않는 곳은 0곳입니다.
이 기준은 강남구만의 것이 아닙니다. 특별시 자치구에는 도시계획조례 제정권이 없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가 25개 자치구에 같이 적용됩니다. 구를 옮겨도 이 표는 바뀌지 않습니다 — 바뀌는 것은 아래 교육환경보호구역 쪽입니다.
건축이 허용되는 용도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 제2종전용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중심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 근린상업지역
- 유통상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일반공업지역
- 준공업지역
- 보전녹지지역
- 생산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여기서 말하는 허용은 그 용도지역에서 해당 용도의 건축이 허용된다는 뜻입니다. 인허가가 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그 용도로 지어진 건물은 용도지역이 허용하지 않아도 합법적으로 존재하고 영업도 이뤄집니다 — 허용 여부가 막는 것은 용도변경입니다.
이 구는 어떤 용도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강남구의 용도지역 면적은 합쳐서 약 39.83㎢ 이고,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지역 60.9% (약 24.27㎢)
- 녹지지역 34.1% (약 13.58㎢)
- 상업지역 5% (약 1.97㎢)
미용업에 해당하는 별표1 용도의 건축이 모든 세부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군은 주거지역·녹지지역·상업지역이고, 이 구 용도지역 면적의 약 100% 입니다.
면적은 용도지역 폴리곤을 군별로 합집합해 재고 ㎢ 로 반올림한 값입니다. 겹치는 폴리곤을 한 번만 세지만 군 경계에서는 1% 안쪽의 오차가 남습니다. 이 비율은 특정 주소의 용도지역을 말하지 않습니다 — 같은 구 안에서 필지마다 다릅니다.
영업 현황
강남구 안에서 영업 중인 미용업은 3,167곳입니다(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2026-09-14 기준). 최근 3년의 신규 인허가와 폐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는 그 해에 인허가를 받은 수이고, 폐업은 그 해에 폐업 신고된 수입니다.
- 2024년: 신규 391곳 · 폐업 303곳
- 2025년: 신규 388곳 · 폐업 326곳
- 2026년(9월까지): 신규 281곳 · 폐업 209곳
이 숫자는 자리의 적합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같은 업종이 얼마나 자주 들고 나는지를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 이 구의 실제 밀도
강남구에는 초·중등학교 80곳이 있고, 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은 290건입니다. 절대보호구역 165건, 상대보호구역 125건입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보호구역이 가장 많은 구입니다. 보호구역 면적은 합쳐서 약 15.305㎢ 입니다(겹치는 구역은 한 번만 셌습니다).
학교급별 학교 수
- 초등학교 34곳
- 중학교 24곳
- 고등학교 22곳
미용업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금지시설이 아닙니다. 이 구의 보호구역 밀도는 같은 건물에 어떤 업종이 들어올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참고 자료로 보시면 됩니다.
어디에 접수하는가
미용업은 강남구 위생과 소관입니다.
근거 법률은 공중위생관리법이고 신고 대상입니다.
부서명과 담당 조직은 조직개편으로 바뀝니다. 방문 전에 구청 대표번호로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이 페이지가 보지 않은 것
공공데이터로 확정할 수 있는 것은 "불가"입니다. 요건이 모두 충족돼 보여도 "가능"을 확정해 드리지 않습니다. 아래는 데이터에 잡히지 않아 이 페이지가 다루지 못한 항목입니다.
- 정화조 잔여 용량 — 건축물대장에 처리대상인원은 있으나 실제 여유 용량은 없습니다
- 소방시설 완비 여부, 무허가 증축·용도변경 부분
- 임대차 계약상 용도 제한, 집합건물 관리규약
- 담당 공무원의 재량 판단과 민원 이력
본 서비스는 참고 정보이며 행정기관의 인허가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조회 용도: 미용원 ·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회신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기준 (25개 자치구 공통)
| 용도지역 | 건축 | 근거 용도 (별표1 호)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가능 | 제1종근린생활시설 가능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가능 | 제1종근린생활시설 가능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가능 | 제1종근린생활시설 가능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가능 | 제1종근린생활시설 가능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가능 | 제1종근린생활시설 가능 |
| 준주거지역 | 가능 | 제1종근린생활시설 가능 |
| 중심상업지역 | 가능 | 제1종근린생활시설 가능 |
| 일반상업지역 | 가능 | 제1종근린생활시설 가능 |
| 근린상업지역 | 가능 | 제1종근린생활시설 가능 |
| 유통상업지역 | 가능 | 제1종근린생활시설 가능 |
| 전용공업지역 | 가능 | 제1종근린생활시설 가능 |
| 일반공업지역 | 가능 | 제1종근린생활시설 가능 |
| 준공업지역 | 가능 | 제1종근린생활시설 가능 |
| 보전녹지지역 | 가능 | 제1종근린생활시설 가능 |
| 생산녹지지역 | 가능 | 제1종근린생활시설 가능 |
| 자연녹지지역 | 가능 | 제1종근린생활시설 가능 |
용도지역에 붙어 있는 조건
도시계획조례가 그 용도지역 전체에 붙인 조건입니다. 업종별 조건이 아니어서 이 업종과 무관한 문구도 섞여 있습니다. 어느 조건이 걸리는지는 면적·층·건물 형태에 따라 갈립니다.
제1종전용주거지역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제2종전용주거지역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제1종일반주거지역
4층 이하(「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보전녹지지역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보전녹지지역 · 생산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생산녹지지역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자연녹지지역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여기서 ‘가능’은 그 용도지역에서 해당 용도의 건축이 허용된다는 뜻입니다. 인허가가 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대로 ‘금지’라도 이미 그 용도로 지어진 건물은 합법적으로 존재하며, 막히는 것은 용도변경입니다.
강남구 교육환경보호구역 현황
고시 연도 2008–2026
- 고시된 보호구역
- 290건
- 절대 / 상대
- 165 / 125
- 보호구역 면적
- 15.305㎢
- 초·중등학교
- 80곳
서울 25구 중 1번째
겹치는 구역은 한 번만
초등학교 34 · 중학교 24 · 고등학교 22
관할 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데이터 출처
- 국토교통부 교육환경보호구역 (브이월드 LT_C_UO101)
-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 교육부 전국초중등학교위치표준데이터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 영업 중 업소 수·연도별 신규·폐업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도시계획)용도지역정보 SHP — 구 전체 용도지역 구성 면적 비율
집계 기준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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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구 단위 현황입니다. 같은 구 안에서도 용도지역과 건축물 용도가 필지마다 달라 자리별 결과는 주소로 조회해야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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