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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

교육연구시설

학교·교육원·직업훈련소가 여기 들어간다. 500㎡ 이상 학원이 제2종근린생활시설에서 이쪽으로 넘어온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교육연구시설). 용도변경 절차는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이 정하고, 이 용도는 6교육 및 복지시설군에 속한다.

별표1 원문

교육연구시설에서 어떤 업종이 되는가

건축물 용도 적합성만 봅니다. 정화조 잔여 용량·소방시설·거리제한·조례 강화분은 이 표에 없습니다 — 주소로 조회하면 확인 필요 항목까지 함께 나옵니다.

검수된 매핑만 나열합니다. 여기 없는 업종은 ‘불가’가 아니라 아직 검수되지 않은 것입니다.

용도지역별 교육연구시설 건축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회신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기준(25개 자치구 공통 — 특별시 자치구에는 도시계획조례 제정권이 없습니다). 다른 시도는 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건축세부 용도별 회신
제1종전용주거지역금지학원 금지
제2종전용주거지역금지학원 금지
제1종일반주거지역금지학원 금지
제2종일반주거지역가능학원 가능
제3종일반주거지역가능학원 가능
준주거지역가능학원 가능
중심상업지역가능학원 가능
일반상업지역가능학원 가능
근린상업지역가능학원 가능
유통상업지역금지학원 금지
전용공업지역가능학원 가능
일반공업지역가능학원 가능
준공업지역가능학원 가능
보전녹지지역금지학원 금지
생산녹지지역금지학원 금지
자연녹지지역가능학원 가능

여기서 ‘가능’은 그 용도지역에서 이 용도의 건축이 허용된다는 뜻입니다. 인허가가 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대로 ‘금지’라도 이미 그 용도로 지어진 건물은 합법적으로 존재하며, 막히는 것은 용도변경입니다.

왼쪽 ‘건축’ 칸은 세부 용도 중 하나라도 열려 있으면 ‘가능’ 입니다. 같은 용도지역에서도 세부 용도에 따라 값이 갈리므로 오른쪽 칸을 함께 봐야 합니다 — 단독주택의 보전녹지지역이 그런 경우입니다(다중주택·단독주택은 가능, 다가구주택은 금지). 어느 세부 용도가 적용되는지는 면적과 건물 형태로 갈립니다.

교육연구시설에서 용도변경할 때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상위군으로 올라가면 허가, 하위군으로 내려가면 신고, 같은 군 안이면 기재내용 변경 신청입니다.

어느 절차를 밟는지만 정리한 것입니다. 절차가 신고라는 것이 신고가 수리된다는 뜻은 아니며, 같은 시설군 안이어도 면적·층에 따라 일부만 면제됩니다.

이 자리가 이 용도인지 확인하기

건축물 용도는 층마다 다릅니다. 같은 건물 1층이 교육연구시설이어도 2층은 다른 용도일 수 있습니다. 특정 자리의 용도는 주소로 조회해야 확인됩니다.

주소로 확인하기

데이터 출처

  •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법제처 law.go.kr) — 건축법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공공데이터포털) —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 조례 관할 11110

집계 기준 2026-09-12

본 서비스는 참고 정보이며 행정기관의 인허가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면책 조항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