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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학원·독서실·동물병원이 여기 들어간다. 상가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용도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절차는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이 정하고, 이 용도는 7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한다.

별표1 원문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세부 용도

건축물대장 응답에서 실제로 관측된 것만 담습니다. 별표1 목(目) 전체가 아닙니다 — 목 번호는 개정으로 밀리므로 추측해서 채우지 않습니다.

  • 일반음식점04001

제2종근린생활시설에서 어떤 업종이 되는가

건축물 용도 적합성만 봅니다. 정화조 잔여 용량·소방시설·거리제한·조례 강화분은 이 표에 없습니다 — 주소로 조회하면 확인 필요 항목까지 함께 나옵니다.

  • 학원조건부 가능

    해당 층 바닥면적이 500㎡ 미만이어야 합니다. 500㎡ 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이 필요합니다.

  • 노래연습장조건부 가능

    교육환경보호구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초 판정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일반음식점가능성 높음
  • 휴게음식점가능성 높음

검수된 매핑만 나열합니다. 여기 없는 업종은 ‘불가’가 아니라 아직 검수되지 않은 것입니다.

용도지역별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축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회신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기준(25개 자치구 공통 — 특별시 자치구에는 도시계획조례 제정권이 없습니다). 다른 시도는 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건축세부 용도별 회신
제1종전용주거지역금지일반음식점 금지 · 학원 금지 · 휴게음식점 금지
제2종전용주거지역금지일반음식점 금지 · 학원 금지 · 휴게음식점 금지
제1종일반주거지역가능일반음식점 가능 · 학원 가능 · 휴게음식점 가능
제2종일반주거지역가능일반음식점 가능 · 학원 가능 · 휴게음식점 가능
제3종일반주거지역가능일반음식점 가능 · 학원 가능 · 휴게음식점 가능
준주거지역가능일반음식점 가능 · 학원 가능 · 휴게음식점 가능
중심상업지역가능일반음식점 가능 · 학원 가능 · 휴게음식점 가능
일반상업지역가능일반음식점 가능 · 학원 가능 · 휴게음식점 가능
근린상업지역가능일반음식점 가능 · 학원 가능 · 휴게음식점 가능
유통상업지역가능일반음식점 가능 · 학원 가능 · 휴게음식점 가능
전용공업지역가능일반음식점 가능 · 학원 가능 · 휴게음식점 가능
일반공업지역가능일반음식점 가능 · 학원 가능 · 휴게음식점 가능
준공업지역가능일반음식점 가능 · 학원 가능 · 휴게음식점 가능
보전녹지지역금지일반음식점 금지 · 학원 금지 · 휴게음식점 금지
생산녹지지역가능일반음식점 가능 · 학원 가능 · 휴게음식점 가능
자연녹지지역가능일반음식점 가능 · 학원 가능 · 휴게음식점 가능

여기서 ‘가능’은 그 용도지역에서 이 용도의 건축이 허용된다는 뜻입니다. 인허가가 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대로 ‘금지’라도 이미 그 용도로 지어진 건물은 합법적으로 존재하며, 막히는 것은 용도변경입니다.

왼쪽 ‘건축’ 칸은 세부 용도 중 하나라도 열려 있으면 ‘가능’ 입니다. 같은 용도지역에서도 세부 용도에 따라 값이 갈리므로 오른쪽 칸을 함께 봐야 합니다 — 단독주택의 보전녹지지역이 그런 경우입니다(다중주택·단독주택은 가능, 다가구주택은 금지). 어느 세부 용도가 적용되는지는 면적과 건물 형태로 갈립니다.

제2종근린생활시설에서 용도변경할 때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상위군으로 올라가면 허가, 하위군으로 내려가면 신고, 같은 군 안이면 기재내용 변경 신청입니다.

어느 절차를 밟는지만 정리한 것입니다. 절차가 신고라는 것이 신고가 수리된다는 뜻은 아니며, 같은 시설군 안이어도 면적·층에 따라 일부만 면제됩니다.

이 자리가 이 용도인지 확인하기

건축물 용도는 층마다 다릅니다. 같은 건물 1층이 제2종근린생활시설이어도 2층은 다른 용도일 수 있습니다. 특정 자리의 용도는 주소로 조회해야 확인됩니다.

주소로 확인하기

데이터 출처

  •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법제처 law.go.kr) — 건축법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공공데이터포털) —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 조례 관할 11110
  •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정보 서비스 (공공데이터포털) — 관측된 세부 용도 코드

집계 기준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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