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 용어
창업이 막히는 가장 흔한 이유가 건축물 용도 불일치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상가’는 건축법상 용도가 아니고, 실제 용도는 건축물대장에 층마다 따로 적혀 있습니다.
- 제1종근린생활시설별표1 제3호 · 제7군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이다. 소매점·의원·미용원·휴게음식점(300㎡ 미만)이 여기 들어간다.
- 제2종근린생활시설별표1 제4호 · 제7군
일반음식점·학원·독서실·동물병원이 여기 들어간다. 상가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용도다.
- 단독주택별표1 제1호 · 제8군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이 여기 들어간다. 영업시설은 용도변경 없이는 들어가지 못한다.
- 공동주택별표1 제2호 · 제8군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 여기 들어간다. 1층 상가는 같은 건물이어도 용도가 다르다.
- 교육연구시설별표1 제10호 · 제6군
학교·교육원·직업훈련소가 여기 들어간다. 500㎡ 이상 학원이 제2종근린생활시설에서 이쪽으로 넘어온다.
별표1 용도는 29개 호입니다. 여기에는 검수된 실데이터(업종 매핑 · 용도지역별 건축제한)를 갖춘 용도만 올립니다 — 조문만 옮겨 적은 페이지를 늘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검수가 진행되면 늘어납니다.